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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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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회계장부 기장대행 및 세무신고대행

     

  •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

     

  • 조세불복 신청

   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,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, 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(과세전적부심사청구)와 사후 권리구제(조세불복)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    - 사전 권리구제 (과세전적부심사청구)
    세무조사 후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.
    - 조세불복(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)
    세무조사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

  • 외국기업 한국지점 및 지사 설립 및 운영